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회생활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 자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회생활관은 다양한 사회조직의 기록, 청원이나 민원 자료와 증명서, 소송에서 패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다짐,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합의한 후 작성한 소지, 서원이나 향교 등에서 보낸 통지문인 통문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임오년 하변 등 7인이 겸순찰사에게 올린 노비쟁송 의송
- 임오년(1642)에 작성되어 재령이씨가에 소장되어 온 동안
- 임진년 7월에 손자를 얻은 이운포 형을 축하하고 재발된 병려의 논의에 대해 걱정하는 편지
- 임진년 박기수가 토지 소유권 문제로 문간공 사손을 모함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다짐
- 임진년 장예원에서 하부의 비첩녀 정비의 장예원 입속을 승인한 입안
- 임진년에 작성한 신산계(薪山契) 계첩
- 임현내리 대소민인들이 정해년에 부세 이정(釐正)을 청원한 등장
- 자식에 대한 아비의 책무를 토로한 편지
- 장예원에서 1691년에 발급한 노비매매문기 사급입안(斜給立案) 및 점련문기
- 장인인 우가 사위인 이 수사에게 안부를 묻는 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