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회생활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 자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회생활관은 다양한 사회조직의 기록, 청원이나 민원 자료와 증명서, 소송에서 패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다짐,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합의한 후 작성한 소지, 서원이나 향교 등에서 보낸 통지문인 통문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신사년 2월 모 지방의 지방관이 모 집안에 벌목에 관한 일로 발급한 완문
- 신사년 8월에 굉이 상대방 누이의 죽음을 위로하며 보낸 위로 편지
- 신사년에 김태중이 소유권 소송으로 관사에 올린 소지
- 신사년에 사노(寺奴) 치송(致松)이 이생원댁에 산송 건으로 작성해 준 불망기
- 신유년 계전(契錢) 수봉기(收捧記)
- 신유년 이준의 노 김이연이 상전을 대신하여 노비 소송을 제기한 소지
- 신유년부터 을축년까지의 신가계(信可契) 문부
- 신유년에 작성한 신가계(信可契) 계첩
- 신축년 계회(契會)시 지출 내역을 기록한 하기
- 신축년에 박태기가 상대의 생일에 가지 못하는 대신 사운시를 지어 바친다며 보낸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