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신유년 이준의 노 김이연이 상전을 대신하여 노비 소송을 제기한 소지
문서명 | 신유년 이준의 노 김이연이 상전을 대신하여 노비 소송을 제기한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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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소지 | 발급년도 | 1621 |
발급자 | 이준의 노 김이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 문서는 천계 원년 (1621, 광해군 13, 신유) 2월 전군수 이준(李浚)의 노 김이연(金伊連)이 상전이 30년전에 산 노비를 추심한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소지이다.
김이연은 상전이 30년전 변란 중에 만월(萬月) 등 노비 2구를 매득하여 부렸는데 이번에 제독관(提督官)이 부탁을 받고 만월을 잡으러 왔다고 하며, 만월을 잡으러 온 사람을 잡아 조사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니 만월을 놓아준 후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해주시라는 내용의 소지를 올렸다. 이에 경주부윤은 ‘소지내용대로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소지는 조선시대 노비 소송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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