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신사년 2월 모 지방의 지방관이 모 집안에 벌목에 관한 일로 발급한 완문
문서명 | 신사년 2월 모 지방의 지방관이 모 집안에 벌목에 관한 일로 발급한 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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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완문 | 발급년도 | 신사(辛巳)년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본평(本坪)과 대평(大坪)의 땅과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의 부조묘(不祧廟)가 큰 내의 유실로 인하여 허물어졌다. 그 당시에 영읍(營邑)에서 힘을 다해 돕고 보호하는 은택을 주어 각 면의 집집마다 장정을 징발하여 수리하였고, 완문을 두었다. 지금 옥사쟁이[鎖匠輩]들이 곤장(棍杖)을 만드는 나무를 벤다고 하니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는 완문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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