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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신사년에 김태중이 소유권 소송으로 관사에 올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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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신사년에 김태중이 소유권 소송으로 관사에 올린 소지
문서종류 소지 발급년도 신사(辛巳)년
발급자 김태중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辛巳年에 안동유학 김태중이 時華라는 사람과의 소유권 소송과 관련하여 官司에 올린 소지이다.

김태중은 이미 같은 건으로 소지를 올려 일단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으나 다시한번 공명하게 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세한 소송의 이유는 앞 소지에 나와있을 것이므로 이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문기만을 토대로 내용을 추측해보면, 김태중이 守鶴이라는 사람과 환퇴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하여 이미 기한이 되어 환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時華가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중은 환퇴명문과 牌旨, 그리고 수학에게 방매했던 문기를 증거로 내세웠다. 관의 題辭는 시화에게 이미 拷音을 받았으니 차후에는 橫侵할 일이 없을 것이라 하고 후에 빙고할 수 있도록 立旨를 성급한다는 내용이다.

立旨란 訴狀을 올려 신청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뜻으로 소지의 左下段에 附記하는 관부의 처결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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