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신사년에 김태중이 소유권 소송으로 관사에 올린 소지
문서명 | 신사년에 김태중이 소유권 소송으로 관사에 올린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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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소지 | 발급년도 | 신사(辛巳)년 |
발급자 | 김태중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辛巳年에 안동유학 김태중이 時華라는 사람과의 소유권 소송과 관련하여 官司에 올린 소지이다.
김태중은 이미 같은 건으로 소지를 올려 일단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으나 다시한번 공명하게 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세한 소송의 이유는 앞 소지에 나와있을 것이므로 이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문기만을 토대로 내용을 추측해보면, 김태중이 守鶴이라는 사람과 환퇴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하여 이미 기한이 되어 환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時華가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중은 환퇴명문과 牌旨, 그리고 수학에게 방매했던 문기를 증거로 내세웠다. 관의 題辭는 시화에게 이미 拷音을 받았으니 차후에는 橫侵할 일이 없을 것이라 하고 후에 빙고할 수 있도록 立旨를 성급한다는 내용이다.
立旨란 訴狀을 올려 신청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뜻으로 소지의 左下段에 附記하는 관부의 처결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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