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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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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오년 하변 등 7인이 겸순찰사에게 올린 노비쟁송 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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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임오년 하변 등 7인이 겸순찰사에게 올린 노비쟁송 의송
문서종류 의송 발급년도 1642
발급자 하변 등 7인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임오년(1642, 인조20) 3월 하변(河忭) 등 7인이 노비 상속 문제로 겸순찰사에게 올린 의송이다.

소지는 1차적으로 지방 수령에게 올리게 되어있으나 수령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관찰사나 어사에게 소지를 올리는데, 이를 의송이라 하였다. 이 의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변 등은 후사가 없는 3촌 숙모의 노비 50여구를 창녕(昌寧)에 사는 성창욱(成昌郁)이 전조모(前祖母)의 재산이라 하며 모두 차지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월에 의송을 올렸을 때 창욱을 이문하여 잡아 판결하라고 창녕관에 지시하는 제사를 내렸으나 성창욱이 세력이 있는 품관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피하고 있다며 창녕관에서 성창욱을 잡아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겸순찰사는 춘분 후에 노비를 추심하는 등의 일은 일체 거행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가을에 다시 정소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의송은 조선시대 부계중심 가족질서가 강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식이 없이 사망한 여성의 재산을 둘러싼 친정 쪽 친족과 시가 친족 사이의 분쟁이 일면이 나타나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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