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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임오년(1642)에 작성되어 재령이씨가에 소장되어 온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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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임오년(1642)에 작성되어 재령이씨가에 소장되어 온 동안
문서종류 동안(洞案) 발급년도 1642
발급자 미상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부는 숭정(崇禎) 15년 임오(1642, 인조 20) 2월에 수정한 동안으로 재령이씨(載寧李氏)가에서 전해져 왔다. 이 동안은 서문, 동규(同規), 계원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 동약(洞約)을 결성한지가 30년이 되어 동안에 수록된 부로(父老)들의 과반이 세상을 떠나 동안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동규를 살펴보면 호상(護喪), 상장례 부조, 혼인 부조와 같은 경조사 부조 규칙, 출동(出洞), 손도(損徒), 상벌(上罰), 중벌(中罰), 하벌(下罰)과 같은 동계원 징계 규칙, 그리고 기타 운영 규칙이 수록되어 있다.

동규의 주요 내용은 혼례 및 상장례시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불효, 형제․이웃과의 불화, 어른을 능멸하는 행위, 공물(公物) 도둑질 등 풍속과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계원으로는 백중립(白中立) 등 58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18년 후인 경자년(1660) 3월에 2인이 추가되어 있다. 이 동안을 통해 조선 중기 동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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