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임진년에 작성한 신산계(薪山契) 계첩
문서명 | 임진년에 작성한 신산계(薪山契) 계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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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계문서 | 발급년도 | 임진(壬辰)년 6월 |
발급자 | 미상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부는 땔나무를 마련을 위한 계인 신산계 계첩으로 임진년 6월에 작성되었다.
이 계첩에는 계원의 명단인 계안(契案), 계칙인 절목(節目), 계회 판공의 차례인 계회판공차등(契會辦供次等)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절목에는 양례(襄禮)시 술 1 동이씩 부의하도록 하고, 봄, 가을에 모조(牟租) 각 1두씩 수합하기로 하며, 계회 판공은 1년에 1차례씩 벌신일(伐薪日) 5일 전에 거행하기로 하는 등 계의 운영과 계원간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어 이 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양반이 아닌 일반 민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결성된 계 운영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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