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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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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진년 장예원에서 하부의 비첩녀 정비의 장예원 입속을 승인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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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임진년 장예원에서 하부의 비첩녀 정비의 장예원 입속을 승인한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532
발급자 장예원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가정 11년(1532, 중종 27, 임진) 4월에 장예원(掌隸院)에서 하부(河傅)의 비첩(婢妾) 소생 딸 정비(丁非)의 보충대(補充隊) 입속(入屬)을 승인한 입안이다.

조선시대의 법에서는 대소원인(大小員人)의 비첩 소생 자녀는 본래 신분이 천인이지만 보충대에 소속하는 과정을 거쳐 양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첩이 본인의 여종이라면 장예원에 고하여 보충대에 소속하도록 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의 여종이라면 그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사례에서 하부는 정축년(1517, 중종 12) 천첩 내은지(內隱之)와의 사이에서 정비가 태어나자 그 이듬해인 무인년(1518, 중종 13)에 내은지와 정비를 매득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고 정비가 보충대 입속할 나이가 되자 장예원에 소지를 내어 이와 같은 입안을 발급받았다. 이 입안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 천첩자녀의 종량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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