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장예원에서 1691년에 발급한 노비매매문기 사급입안(斜給立案) 및 점련문기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장예원에서 1691년에 발급한 노비매매문기 사급입안(斜給立案) 및 점련문기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691
발급자 장예원(掌隸院)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강한주(姜翰周)가 서모(庶母)와 서매(庶妹)의 속량(贖良)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세중(金世重)에게 노비 7구를 방매하고 작성한 매매문기를 공증받은 사급입안으로 강희(康熙) 30년 신미(1691, 숙종 17) 10월에 발급되었다. 그리고 이 입안과 함께 강한주가 김세중에게 노비 7구를 방매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한 방매자(放賣者)의 초사(招辭)와 증인의 초사 각각 1건씩이 남아있다.

매매사급입안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방매자가 매매문기와 함께 입안 발급을 청하는 소지를 제출해야 했다.

소지를 접수한 관에서는 방매자와 증인의 증언을 받아 기록하는데, 이를 기록한 문서가 바로 초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지, 매매문기, 초사를 상고하고 본문기(本文記)를 제출받아 방매자가 방매한 물건의 소유자가 확실한지 검토한 후 입안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소지, 매매문기, 초사, 입안이 하나의 일괄문서를 형성한다.

이 문서는 소지와 매매문기는 유실되고 초사와 입안만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 토지 등을 매매한 후 매매사실을 공증받기 위해서 이러한 매매사급입안을 발급받았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