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정치생활 조선시대 국왕은 어떻게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을까요? 신하들은 또 어떻게 국왕에게 보고를 하고 하급 관료들에게 지시를 내렸을까요? 정치생활관은 국왕의 명령서와 관청들이 서로 주고 받았던 문서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과 토지 등을 내리는 교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발송하는 감결,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계목, 관원의 벼슬과 이름 등을 적은 관안 등의 문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1734년 전임 산음현감 유성화의 일괄 해유문서
- 1742년에 안동부 예방 권덕희가 유성화에게 올린 고목
- 1746년에 김방이 작성한 시권의 명지
- 1758에 영조가 조석우를 승정원주서에 임명하고 빨리 올라 올 것을 명한 유지
- 1761년에 김상열이 작성한 시권의 명지
- 1764년 전주부윤인 심이지가 농정에 관하여 승정원에 올린 계문.
- 1764년(건륭 29년)에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전라도 지역의 농사 상황을 파악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계문
- 1764년에 이조에서 하명상에게 발급한 기장현감직 해유문서
- 1768년에 황간현감 유운이 감영에 들어가 뵙겠다고 올린 서목
- 1768년에 황간현감 유운이 세금을 올려 보내겠다고 올린 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