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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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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768년에 황간현감 유운이 세금을 올려 보내겠다고 올린 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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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68년에 황간현감 유운이 세금을 올려 보내겠다고 올린 서목
문서종류 서목 발급년도 1768
발급자 유운(柳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68년(英祖 44) 3월에 황간현감(黃澗縣監) 유운(柳澐)이 충청감사에게 올린 서목(書目)이다.

서목은 주로 하급 관부에서 상급 관부에 보고할 것이 있을 때 쓰는 것으로, 상세한 보고서인 첩정을 요약한 것이다. 대개 첩정을 요약하여 여백을 두어서 제사(題辭)를 받아서 되돌려 받는다.

당시 황간현감은 유운으로, 유운은 1764년 12월 25일에 황간현감에 임명되었다. 내용은 황간현의 전년도 세금을 호조에 올려 보낸다는 것으로, 전년에 호조에서 면세 받은 전세조(田稅條) 12필 18자 7치 가운데 2필 32자 7치를 삼수량조(三手糧條)로 호조에 내고, 남은 실제 수량 9필 21자를 거두어 양 끝에 도장을 찍고 읍호(邑號)을 써서 감색(監色)에게 수량대로 주어 올려 보낸다는 것이다. 삼수량은 삼수미(三手米)로, 조선시대에, 훈련도감의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를 훈련하는 비용으로 거두던 세미(稅米)를 말한다.

유운(1701-1786)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6대손으로, 호는 나옹(懶翁)이다. 황간현감을 지냈으며, 풍창군(豊昌君)에 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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