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734년 전임 산음현감 유성화의 일괄 해유문서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34년 전임 산음현감 유성화의 일괄 해유문서
문서종류 해유 발급년도 1734
발급자 병조(兵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34년(英祖 10)에 전임 산음현감(山陰縣監) 유성화(柳聖和)에 대해 처리한 일괄 해유문서(解由文書)이다.

해유는 지방 수령 등이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후임자에게 소관 업무와 물품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와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말한다. 완전한 해유를 위해서는 전임관, 후임관, 해도 관찰사, 호조, 병조, 이조를 거쳐야 했다.

해유 대상자인 유성화는 1731년 3월 17일에 산음현감에 임명되어 12월에 현감직을 떠났고, 후임으로 윤심(尹審)이 임명되었다. 이 문서는 유성화에 대한 해유문서로, 모두 3건의 문서가 들어 있다. 앞부분이 결락되었으나 해유절차를 확인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먼저 후임 현감인 윤심이 유성화에게 인수받은 물품 등을 적어 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에게 해유를 요청하는 첩정(牒呈)을 올리고, 경상우도병마절도사는 이를 확인하여 다시 병조에 상고해 줄 것을 요청한 첩정을 올렸다. 그 뒷면에는 이를 확인하고 해유를 허락한 병조의 관문(關文)이 초서로 쓰여 있다.

유성화(1668-1748)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5대손으로, 호는 서호(西湖)이다. 음보(蔭補)로 산음현감을 지냈으며, 풍양군(豊陽君)에 봉해졌다.

해유문서는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과 재정 상태, 관리들의 인사 행정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