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회생활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 자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억울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회생활관은 다양한 사회조직의 기록, 청원이나 민원 자료와 증명서, 소송에서 패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다짐,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합의한 후 작성한 소지, 서원이나 향교 등에서 보낸 통지문인 통문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1461년에 추쇄도감에서 하소지의 아들 귀동에게 발급한 입안
- 1469년에 선산도호부가 전양지처 하씨에게 내려 준 전준입안
- 1509년에 안동현감이 재산상속을 공적으로 인정해준 입안
- 1532년에 김의정이 이세마에게 보낸 간찰
- 1532년에 장예원에서 하부(河溥)에게 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허락하며 발급한 입안
- 1584년에 경주 속현인 자인현의 경산현 합속이 부당하다고 경주 관속들이 올린 소지
- 1588년에 정탁이 월천 조목에게 보낸 간찰
- 1591년에 금응래 등 4인이 봉사조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록한 명문
- 1592년에 이숙량이 의병 가담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통문
- 1594년에 김수복 등이 관에 노비매매 건에 관하여 진술한 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