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509년에 안동현감이 재산상속을 공적으로 인정해준 입안
문서명 | 1509년에 안동현감이 재산상속을 공적으로 인정해준 입안 | ||
---|---|---|---|
문서종류 | 입안 | 발급년도 | 1509 |
발급자 | 안동현감(安東縣監)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509년(中宗 4)에 안동현감(安東縣監)이 권건(權建)의 처 전씨(全氏)에게 발급해 준 허여사급입안(許與斜給立案)이다.
허여사급입안은 직계 존속에서 직계 비속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 재산 상속의 경우 관에 소지(所志)를 올려 입안을 발급받음으로써 법적인 소유권 인정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서에는 아들 없이 죽은 권건의 처 전씨가 이미 죽은 3촌 조카 권주(權柱)에게 상속을 하고 이의 공적 인증을 받기 위해 안동현에서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권주(1457-1505)는 권건(?-1486)의 조카이며, 가일문중의 입향조인 권항(權恒)의 손자로, 148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평해(平海)로 귀양갔다가 다음해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
권주가 사화에 연루되어 가산이 적몰되자 그 재산이 국가에 몰수될 것을 염려하여 권건의 이성3촌 조카인 김용석(金用石)에게 주고 그 문서도 불태웠는데,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권주의 신원이 회복되자 이를 다시 권주에게 주기 위해 안동현에 소지를 올리고 입안을 발급받은 것이다. 권주에게 줄 재산은 노비 10구와 논밭 7섬지기 등으로, 안동현에서는 재주인 권건의 처 전씨의 소지와 분재문기, 공함(公緘) 및 분재문기 작성시의 증인과 필집의 초사(招辭) 등을 근거로 하여 11월 29일에 권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급입안을 발급해주었다.
입안 발급이 재산 상속에 대한 사급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입안의 초기 형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보물 1002호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