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461년에 추쇄도감에서 하소지의 아들 귀동에게 발급한 입안
문서명 | 1461년에 추쇄도감에서 하소지의 아들 귀동에게 발급한 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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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원정 | 발급년도 | 1461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461년(세조 7) 河紹地의 아들 龜童이 推刷都監에서 발급받은 입안이다.
내용은 아버지 하소지의 노비들이 河緯地(1387-1456)의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屬公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속공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추쇄색은 受敎에 근거하여 이를 인정하는 입안을 발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두 건의 문기가 점련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하소지의 아들 龜童이 올린 소지로 아버지의 노비가 하위지의 노비와는 다르므로 속공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다른 하나는 이 소지에 근거하여 안동부에서 발급한 입안문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교를 토대로 상기한 바와 같이 속공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15세기의 입안 문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과, 내용적 특이함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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