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461년에 추쇄도감에서 하소지의 아들 귀동에게 발급한 입안
위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461년에 추쇄도감에서 하소지의 아들 귀동에게 발급한 입안
문서종류 원정 발급년도 1461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461년(세조 7) 河紹地의 아들 龜童이 推刷都監에서 발급받은 입안이다.

내용은 아버지 하소지의 노비들이 河緯地(1387-1456)의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어 屬公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속공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추쇄색은 受敎에 근거하여 이를 인정하는 입안을 발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두 건의 문기가 점련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하소지의 아들 龜童이 올린 소지로 아버지의 노비가 하위지의 노비와는 다르므로 속공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다른 하나는 이 소지에 근거하여 안동부에서 발급한 입안문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교를 토대로 상기한 바와 같이 속공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15세기의 입안 문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과, 내용적 특이함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라 할 수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