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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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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91년에 금응래 등 4인이 봉사조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록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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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91년에 금응래 등 4인이 봉사조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록한 명문
문서종류 명문(明文) 발급년도 1591
발급자 금응래(琴應來) 등 4인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91년(宣祖 24)년 11월 24일에 금응래(琴應來) 등 4인이 봉사조(奉祀條)에 대해 합의하여 작성한 명문(明文)이다.

이 문서는 봉사조로 노비와 전답을 새로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합의하여 명문화해놓은 것이다.

『가례(家禮)』와 선현들이 예를 만들면서 묘제(墓祭)는 백세가 지나더라도 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제 선현들의 유훈을 생각하여 묘제를 위해 수호노와 재가(齋家) 등을 별도로 두니, 제사를 받들 사람을 내외 자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골라 유사로 삼아 묘제를 받들라고 하고 뒤에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였다.

먼저 유사는 1년마다 교체하며, 수호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신공(身貢)을 면제해주고 다방면으로 도와 영원토록 편안히 살게 하여 제수를 공급하고 묘산을 지키게 하라고 하였다. 이어 봉사조를 둔 의도를 살피지 않고 멋대로 이들을 부리거나 분재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엄히 처벌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사람은 전 하양현감(河陽縣監) 금응래, 외손 이순도(李純道)의 처 김씨(金氏), 외손 제용감봉사(濟用監奉事) 이영도(李詠道), 필집 생원 금응훈(琴應壎) 4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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