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가족생활 조선시대의 주민등록등본은 어땠을까요? 재산을 분배할 때 남녀간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족생활관은 혼인과 장례와 관련된 문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제문, 묘소의 위치를 기록한 묘도, 재산분배와 관련된 별급문기, 족보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통 시대의 호적인 호구단자를 보면서 개인과 가족, 문중에 대한 근·현대의 인식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711년에 이씨가 사위인 김성탁에게 준 별급문기
- 1429년 김무가 노비를 자손들에게 나누어준 분재기
- 1449년에 유성룡의 자식 8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 1454년54세의 단계 하위지가 관아로 제출한 호구단자를 모사한 단자
- 1474년에 권이 등 동복5남매가 부모 사후 재산을 분배한 문기
- 1496년 부친 조씨가 아들들에게 노비를 나누어준 사실을 적은 분재기
- 1508년에 김효원의 처 오씨가 남편의 조카 김연에게 노비와 토지를 증여한 분재기
- 1528년에 안동부에서 수급자 미상에게 호구 파악을 위해 작성해 놓은 호적단편
- 1531년에 하원의 첩 감장이 하철민에게 재산을 증여한 허상문기
- 1533년 이훈이 자식 3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