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31년에 하원의 첩 감장이 하철민에게 재산을 증여한 허상문기
문서명 | 1531년에 하원의 첩 감장이 하철민에게 재산을 증여한 허상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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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별급문기 | 발급년도 | 1531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531년(중종 26), 河源의 妾인 甘莊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노비와 자신이 매득한 토지를 嫡孫 河徹岷에게 증여한 문서이다.
하원은 첩인 감장에게 노비를 줄 때 차후 그 노비들을 자신의 4남매 중 효도하는 이에게 주라는 유언을 하였다. 이에 감장은 남편의 뜻에 따라 같은 곳에 살면서 효도하고 제사를 진심으로 봉행하는 하철민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된 것이다.
보통 첩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 영구적인 상속의 개념보다는 생전에 사용하다가 반납하도록 하는 한시적 증여인 경우가 많다. 하원이 감장에게 노비를 준 것 역시 생계자금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감장은 자신이 남편에게 받은 것 뿐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田地까지 함께 嫡孫에게 허급하였다.
한편 적손 하철민에게 ‘氏’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보통 분재기에서 ‘成文許與’라 쓰는 것과 달리 ‘成文許上’이라 표현하여 윗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 예의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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