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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31년에 하원의 첩 감장이 하철민에게 재산을 증여한 허상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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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31년에 하원의 첩 감장이 하철민에게 재산을 증여한 허상문기
문서종류 별급문기 발급년도 1531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31년(중종 26), 河源의 妾인 甘莊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노비와 자신이 매득한 토지를 嫡孫 河徹岷에게 증여한 문서이다.

하원은 첩인 감장에게 노비를 줄 때 차후 그 노비들을 자신의 4남매 중 효도하는 이에게 주라는 유언을 하였다. 이에 감장은 남편의 뜻에 따라 같은 곳에 살면서 효도하고 제사를 진심으로 봉행하는 하철민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된 것이다.

보통 첩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 영구적인 상속의 개념보다는 생전에 사용하다가 반납하도록 하는 한시적 증여인 경우가 많다. 하원이 감장에게 노비를 준 것 역시 생계자금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감장은 자신이 남편에게 받은 것 뿐 아니라 자신이 구입한 田地까지 함께 嫡孫에게 허급하였다.

한편 적손 하철민에게 ‘氏’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보통 분재기에서 ‘成文許與’라 쓰는 것과 달리 ‘成文許上’이라 표현하여 윗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 예의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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