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가족생활 조선시대의 주민등록등본은 어땠을까요? 재산을 분배할 때 남녀간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족생활관은 혼인과 장례와 관련된 문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제문, 묘소의 위치를 기록한 묘도, 재산분배와 관련된 별급문기, 족보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통 시대의 호적인 호구단자를 보면서 개인과 가족, 문중에 대한 근·현대의 인식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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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년에 생원 김진이 제사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남긴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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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년에 어머니 남덕이 자식 4남매에게 재산을 분급한 내용을 기록한 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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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년에 광해군이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고 내린 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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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년에 선조가 유성룡의 죽음을 애도하고 내린 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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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년에 임조이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해 준 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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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년 이증효의 동생 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 하회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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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년에 류원지가 쓴 풍산류씨 대종가 중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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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년에 예조에서 이홍후에게 계후자 영입을 확인하며 발급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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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년에 안동부에서 김세건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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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년에 영해부에서 이표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