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가족생활 조선시대의 주민등록등본은 어땠을까요? 재산을 분배할 때 남녀간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족생활관은 혼인과 장례와 관련된 문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제문, 묘소의 위치를 기록한 묘도, 재산분배와 관련된 별급문기, 족보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통 시대의 호적인 호구단자를 보면서 개인과 가족, 문중에 대한 근·현대의 인식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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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년에 남궁극 등 6남매가 재산을 화회분할하여 보령댁에 준 깃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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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년 큰 아버지가 조카 연에게 노비를 나누어주면 작성한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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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년에 이충록이 권신도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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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밭을 주면서 작성한 상속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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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에 신유한이 수급자 미상에게 작성해 준 수안김공 묘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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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년 9 남매처(男妹處) 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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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년에 임거(林蘧)가 종질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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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년에 안동부에서 김낙행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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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년에 김강한이 적은 이엽의 묘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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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에 이갑증이 노비매득 사실을 남원부로부터 확인받은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