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33년 이훈이 자식 3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분재기
문서명 | 1533년 이훈이 자식 3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분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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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재기 | 발급년도 | 1533 |
발급자 | 이훈(李壎) | 소장처 | 주촌 진성이씨 |
이훈 부부가 자식 3남매에게 재산을 상속한 문서로서 제사를 모시는 장자의 재산 상속, 어릴 때부터 데려다 키운 조카에 대한 배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집을 받은 둘째 아들에 대한 재산상의 배려, 일찍 어미를 여윈 장손에 대한 재산상의 배려 등이다. 또한 이훈의 첩에 대해서도 재산상속상의 조치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분재기에 수록된 총 재산은 노비 62구, 토지 344두락에 달하고 있다. 이전 시기 문서인 이우양분급문기(李遇陽分衿文記)와 비교해보면 불과 80여년 만에 이 집안 노비의 숫자가 4배에 달할 정도로 재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의 증가는 혼인을 통해 처가의 재산을 획득하고 당대에 토지를 매득하는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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