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가족생활 조선시대의 주민등록등본은 어땠을까요? 재산을 분배할 때 남녀간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족생활관은 혼인과 장례와 관련된 문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제문, 묘소의 위치를 기록한 묘도, 재산분배와 관련된 별급문기, 족보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통 시대의 호적인 호구단자를 보면서 개인과 가족, 문중에 대한 근·현대의 인식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535년에 유식의 처 홍씨가 장남 유윤필에게 별급을 행하고 작성해 준 분재기
- 1540년 사노 복만이 두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작성한 분재기
- 1540년에 사노 복만(卜萬)이 두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발급한 분재기
- 1547년 김예범이 김진, 이희안 처 등 자식 5남매에게 노비를 나누어 준 분재기.
- 1550년에 김연 남매가 부모의 노비를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 1560년에 하취심 처 박씨가 세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급문기
- 1561년 이연이 장손 이정회에게 노비와 전답을 별급한 문서
- 1563년에 권굉이 자식 8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재기
- 1570년 이희안의 처 의성김씨가 자식에게 논을 별급해 주는 문서
- 1575년에 외조모 손씨가 외손녀에게 각별히 노비 2구와 논을 상속하는 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