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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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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50년에 김연 남매가 부모의 노비를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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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50년에 김연 남매가 부모의 노비를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문서종류 화회문기 발급년도 1550
발급자 이애 남매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1550년(명종 5)에 광산김씨 예안파의 김효로(金孝盧)의 자식인 김연(金緣) 등 4남매가 부모 사후 그 재산을 분할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서문은 결락이 심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노비만을 상속한다는 것과 평균분급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상속인은 장자 김연을 비롯한 2남2녀이며, 그밖에 외손자 1명에게도 일부 노비가 지급되었다.

각자가 상속한 노비수는 장자가 32명, 차자 32명, 장녀 32명, 차녀 31명이며 외손자가 1명으로 모두 188명이다. 차녀가 받은 노비가 1명 부족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평균분급의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각자가 받은 노비에는 11-18명에 이르는 신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가문에서 신노비가 각자 4-5명을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신노비는 혼인시에 부모로부터 받은 노비로 당시에 받더라도 최종 상속시 분재기를 작성하면서 그때 분재기에 등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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