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40년에 사노 복만(卜萬)이 두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발급한 분재기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40년에 사노 복만(卜萬)이 두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발급한 분재기
문서종류 분재기 발급년도 1540
발급자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540년(중종 35)에 사노 신분인 복만이 두 딸인 옥금과 복금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작성한 분재기이다. 흔히 ‘사노 복만 허여문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분재기는 노비가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그것을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 이외에도 많은 사실을 제공한다. 우선 상전이 복만에게 기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기상은 자식없이 죽은 노비의 재산을 그 소유주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만의 경우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복만과 상전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복만의 상전이 기상을 요구한 것이다.

복만은 하는수없이 한 사람 분량의 재산을 상전에게 기상하고, 나머지 재산을 딸들에게 상속했다. 또 복만이 상속한 재산은 토지와 가축, 과실목, 놋그릇, 화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철저하게 균분상속하고 있다. 놋그릇 등 가재잡물을 상속한 분재기는 몇 종이 알려져 있으나 과실목을 상속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 하겠다.

노비 분재기는 몇 종이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별급문기 형식으로 특정 자식에게 극히 적은 재산을 분급한 경우이다. 사노 복만 분재기는 양반과 동일한 형식으로 복수의 자식에게 평균분급 원칙을 지키면서 재산을 상속하고 문건을 작성한 매우 특이한 문서로 볼 수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