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40년에 사노 복만(卜萬)이 두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발급한 분재기
문서명 | 1540년에 사노 복만(卜萬)이 두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발급한 분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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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재기 | 발급년도 | 1540 |
발급자 | 소장처 | 주촌 진성이씨 |
1540년(중종 35)에 사노 신분인 복만이 두 딸인 옥금과 복금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작성한 분재기이다. 흔히 ‘사노 복만 허여문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분재기는 노비가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그것을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 이외에도 많은 사실을 제공한다. 우선 상전이 복만에게 기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기상은 자식없이 죽은 노비의 재산을 그 소유주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만의 경우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복만과 상전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복만의 상전이 기상을 요구한 것이다.
복만은 하는수없이 한 사람 분량의 재산을 상전에게 기상하고, 나머지 재산을 딸들에게 상속했다. 또 복만이 상속한 재산은 토지와 가축, 과실목, 놋그릇, 화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철저하게 균분상속하고 있다. 놋그릇 등 가재잡물을 상속한 분재기는 몇 종이 알려져 있으나 과실목을 상속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 하겠다.
노비 분재기는 몇 종이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별급문기 형식으로 특정 자식에게 극히 적은 재산을 분급한 경우이다. 사노 복만 분재기는 양반과 동일한 형식으로 복수의 자식에게 평균분급 원칙을 지키면서 재산을 상속하고 문건을 작성한 매우 특이한 문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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