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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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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47년 김예범이 김진, 이희안 처 등 자식 5남매에게 노비를 나누어 준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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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47년 김예범이 김진, 이희안 처 등 자식 5남매에게 노비를 나누어 준 분재기.
문서종류 분재기 발급년도 1547
발급자 김예범(金禮範)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이 분재기는 1547년(명종 2)에 의성김씨가의 김예범이 3남 2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작성한 분재기이다.

분급(分衿)이란 재산을 자식들에게 몫에 따라 나누어 주는 분재의 한 형태이다. 이희안은 진성이씨 주촌파 종손으로 김예범의 딸에게 장가를 가서 재산을 분급받게 된다.

분재 사유는 김예범 자신은 늙고 그의 처 신씨는 이미 죽어 금명간 생사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분재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과 처의 노비를 자녀들이 혼인할 때 주었던 새 노비의 득후소생, 그리고 노비의 ‘老(60세이상)’, ‘迷(어리석은 자)’, ‘弱(15세이하)’, ‘逃(도망자)’를 고려하여 각기 형평에 맞게 몫을 나누었다. 또 기존에 나누어 준 새 노비가 낳은 소생이 생존한 숫자가 자식간에 불평등하더라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원래대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노비는 각 자녀들이 15명 내외의 노비가 분재되었고, 장자 김진에게는 봉사조로 노비 2명이 분급되었다. 따라서 분재된 전체 재산은 50여 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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