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조선시대 가족생활 조선시대의 주민등록등본은 어땠을까요? 재산을 분배할 때 남녀간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족생활관은 혼인과 장례와 관련된 문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제문, 묘소의 위치를 기록한 묘도, 재산분배와 관련된 별급문기, 족보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통 시대의 호적인 호구단자를 보면서 개인과 가족, 문중에 대한 근·현대의 인식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771년 통례원 인의 권모가 득창에게 제위조로 논 4두락의 재산을 별급한 문서.
- 1782년에 이휘지가 노량진사육신묘갈명에 쓴 서문
- 1784년에 유도원이 재종형 부부의 결혼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쓴 축사
- 1792년에 조운도가 권신도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제문
- 1795년에 미상인에 의해 지어진 남국주의 묘갈문
- 1797년에 미동에서 하회 유서방댁에 보낸 단자
- 17세기 중반 허감(許橄) 등이 5남매에게 재산을 나누고 작성해준 화회문기
- 1814년에 사간원에서 김령의 시호를 서경한 단자
- 1822년 권기하가 송월재 선생을 이장할 때 올린 제문
- 1830년에 의성김씨 김용의 시호를 청하기 위해 작성한 소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