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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63년에 권굉이 자식 8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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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63년에 권굉이 자식 8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재기
문서종류 분깃문기 발급년도 1563
발급자 권굉(權硡)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63년(明宗 18)에 권굉(權硡)이 권기남(權奇男) 등 자식 8남매에게 노비와 전답을 상속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권굉(1494-1563)은 화산(花山) 권주(權柱: 1457-1505)의 막내 아들이다. 이 문서의 서문에서 권굉은 자신의 나이가 일흔을 넘겨 늙고 병들어 생사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4남4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문기 작성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8남매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제사를 봉행하기 위해 별도로 봉사조(奉祀條)를 두고 있으며, 봉사조 이외의 재산에 대해 평균 분집하고 있다.

상속 대상자는 장남 기남(奇男), 장녀 김진(金鎭)의 아내, 차녀 이순인(李純仁)의 아내, 차남 의남(義男), 3남 효남(孝男), 4남 충남(忠男), 3녀 이응시(李應時)의 아내, 4녀 김열(金悅)의 아내이다. 권굉은 문서 말미에서 네 아들에게 첩 정비(貞非)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봉사조를 별도로 두어 조상제례관행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보물 100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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