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70년 이희안의 처 의성김씨가 자식에게 논을 별급해 주는 문서
문서명 | 1570년 이희안의 처 의성김씨가 자식에게 논을 별급해 주는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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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재기 | 발급년도 | 1570 |
발급자 | 이희안처김씨(李希顔妻金氏) | 소장처 | 주촌 진성이씨 |
발급자는 이희안(李希顔; 1511-1563)의 처 의성김씨이고, 수급자는 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짐작되지만 해당 부분의 문기가 망실되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문서가 종가에 남아 있고, 분재사유가 남편이 사경을 헤메고 아파 제대로 성혼도 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급자는 큰 아들인 이정회(李庭檜; 1542-1612)로 추정된다. 그가 별급한 재산은 논 13마지기였다.
증인 두 사람 가운데 김진(金璡; 1500-1580)은 재주의 친동기간이며, 또 한 사람은 남편의 동생인 이희안(李希雍)이다. 집필자인 김정(金珽)은 재주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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