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60년에 하취심 처 박씨가 세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급문기
문서명 | 1560년에 하취심 처 박씨가 세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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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허여문기 | 발급년도 | 1560 |
발급자 | 김예범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1560년(명종 15)에 하취심처 박씨가 세 딸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남편 하취심은 이미 사망하였고, 처 박씨 역시 나이가 많아 생사를 기약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있다.
서문에서는 평균분급과 함께 제사 문제를 언급하였다. 즉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을 두었기 때문에 하취심 부부와 그 조상들의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맏사위는 장남이라 친가의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둘째 딸에게 제사를 맡기고 있다.
아들이 없을 때 딸, 나아가 외손이 제사를 지내는 관행과 함께 시댁의 제사 부담이 없는 딸을 선정하여 제사를 맡기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문서는 첫 행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노비와 가사(家舍)만을 나눠주고 전답이 분급 대상에서 빠져있다.
전답이 먼 곳에 흩어져 있어서 소재지와 면적 등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께 분급하지 못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기는 중반 이후가 결락되어 온전치 못하다. 즉 장녀 이종악처(李宗諤妻)의 몫을 나열하다가 끝맺지 못하고 문기가 끝나고 있다.
중녀 이후의 상속분과 분재기 뒤에 흔히 나오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서명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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