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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75년에 외조모 손씨가 외손녀에게 각별히 노비 2구와 논을 상속하는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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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75년에 외조모 손씨가 외손녀에게 각별히 노비 2구와 논을 상속하는 문기
문서종류 별급문기 발급년도 1575
발급자 외조모 손씨(孫氏)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75년(宣祖 8) 12월에 외조모 손씨(孫氏)가 외손녀에게 노비와 논을 별급(別給)하는 문서이다.

별급은 특정인을 지정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제사를 받들거나, 혼인, 과거에 합격한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주로 한다.

손씨는 별급 이유를 유일한 손녀로 슬하에서 자라 정의가 각별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별급 대상은 손씨의 남편쪽에서 전해 받은 노비 풍년(豊年, 19세)과 석금(石金 11세) 2구와 하환답(下紈畓) 3두락지를 각별히 별급하고, 별급한 노비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들까지도 모두 별급한다고 하였다.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도 명시하였는데, 만약 문제를 삼는 경우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증명하라고 하였다. 증인은 남편의 3촌 조카사위인 유학 조지(趙址)와 서얼 4촌 동생 권황(權惶)이고, 필집은 남편의 3촌 조카인 유학 권계창(權繼昌)이다. 손씨는 양반이므로 도서(圖書)를 찍고 그 외 사람들은 서압(署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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