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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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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35년에 유식의 처 홍씨가 장남 유윤필에게 별급을 행하고 작성해 준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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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35년에 유식의 처 홍씨가 장남 유윤필에게 별급을 행하고 작성해 준 분재기
문서종류 분재기 발급년도 1535
발급자 소장처 안동 수곡 전주유씨 무실종택

1535년(중종 30)에 유식(柳軾)의 후처인 남양홍씨 부인이 유식의 3남이면서 후처인 자신에게는 장남이 되는 유윤필(柳潤弼)에게 노비 2구를 별급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노비 1구는 자신이 직접 별급을 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1구의 노비는 남편이 이미 분재했던 것을 다른 노비로 바꾸어 집행하는 것이다. 즉 남편이 유윤필 몫으로 분재한 노비 중 1구가 다른 집에서 사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제 유윤필이 사환할 수 있는 다른 노비로 바꿔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특정 자식에게 극히 일부의 재산을 증여하는 별급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여문기(許與文記)’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즉 허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준다’는 일반적인 의미이므로 재산을 주는 경우라면 어떤 종류의 분재에도 허여라는 용어가 쓰일 수 있어 상속의 유형분류에는 적합지 않은 용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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