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606년에 선조가 호성 2등공신 유성룡에게 노비 6구를 하사하며 내린 교지
문서명 | 1606년에 선조가 호성 2등공신 유성룡에게 노비 6구를 하사하며 내린 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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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사패 | 발급년도 | 1606 |
발급자 | 선조(宣祖)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06년(宣祖 39) 10월에 선조가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 호성 2등공신(扈聖二等功臣) 유성룡(柳成龍)에게 노비 6구를 하사하며 내린 사패교지이다.
1604년에 선조는 유성룡(1542-1607)을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의주까지 호종하는 데 공이 있다고 하여 호성공신 2등에 녹훈하고, 2년 뒤인 이해 10월 10일에 군위안(軍威案), 안동안(安東案), 의성안(義城案), 예천안(醴泉案) 등에 수록된 노비 6명을 특별히 상으로 내려 영원토록 전하라는 교지를 내린 것이다.
사패란 공신전(功臣田)이나 사전(賜田)을 내릴 때, 녹권(錄券)·교서(敎書) 등과 함께 사여(賜與)의 대상을 기록하여 내리는 지패(紙牌)로, 『경국대전』에 “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패는 풍산류씨가의 다른 고문서·전적과 함께 보물460-3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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