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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남노명(南老明)이 1720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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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남노명(南老明)이 1720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문서종류 분급문기 발급년도 1720
발급자 남노명(南老明)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20년(경종 즉위) 병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을 역임한 남노명(南老明, 1642-1721)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자신의 나이가 여든을 앞두고 있으므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상하고 적자녀 2남3녀와 서자녀 1남1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있는 것이다. 서문에서는 ‘딸은 본종(本宗) 제사를 거론하지 말 것’과 ‘적서에는 구분이 있는 것이니 한결같이 국전(國典)에 따라 나누므로 이를 잘 알아 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세 제위조와 신제위조를 구분하여 봉사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남씨가의 대부분 분재기가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영양남씨가의 전통으로 보인다. 장자 국시(國蓍)와 차자 국신(國藎)에 비해 세 딸은 약 1/10에 해당하는 적은 재산만을 상속받고 있다. 그러나 서자 국번(國蕃)은 상속분이 적녀(嫡女)보다 많고 거의 적자 몫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서문에 언급한 국전 즉 『경국대전』에 규정한 서자녀 상속분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뒤에는 장자와 차자, 손자 3명에 대한 별급질을 따로 기재하고 있는데, 별급이 이루어졌으나 문기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최종 상속시에 이를 함께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또 경거(京居) 노비를 열거하고 추심자가 소유하라는 규정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남씨가의 노비 추쇄에 대한 전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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