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남두양(南斗陽)이 1811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문서명 | 남두양(南斗陽)이 1811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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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급문기 | 발급년도 | 1811 |
발급자 | 재주 부(財主 父)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11년(순조 11) 정월 27일, 부(父)가 유로(有魯), 유한(有漢) 등 2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재주(財主)인 아버지는 영양남씨 남두양(南斗陽)이다. 허여문기라는 제목만 있을 뿐 서문이 전혀 쓰여있지 않아 상속지침 등을 알 수 없다.
상속 항목은 자기제위조(自己祭位條)와 백아(伯兒) 유로, 계아(季兒) 유한의 몫이며, 노비에 대한 언급 없이 토지만 분급하고 있다. 또한 유로의 경우 유한에 비하여 약 1/4 정도의 재산만 지급되었는데, 그 이유도 쓰여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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