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남경여(南慶餘)가 1685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문서명 | 남경여(南慶餘)가 1685년에 작성한 전답 방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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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685 |
발급자 | 얼삼촌(孼三寸) 남경여(南慶餘)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85년(인조 13) 10월 13일, 얼삼촌(孼三寸) 남경여(南慶餘)가 적질(嫡姪) 남길(南佶)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남경여는 자신이 몫으로 상속받은 상림원(上林員) 소재 악자전(惡字田) 17복 6두락지를 목면 13필 값에 암소 모자(母子)와 교환하였다. 이처럼 가격을 목면으로 정한 후 우마, 곡식 등 현물로 교환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방매사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쓸 곳이 있어서’ 정도로 해석되며,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격식만 갖춘 경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배면(背面)에는 제문(祭文)이 쓰여져 있는데, 하단부를 다른 종이로 제문 위에 덧붙인 상태라 정확히 누가 어떤 용도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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