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도산당중에서 임술년에 수노일근에게 작성해준 배지(牌旨)
문서명 | 도산당중에서 임술년에 수노일근에게 작성해준 배지(牌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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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임술(壬戌)년 10월 |
발급자 | 도산당중(陶山堂中)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임술년 10월 도산당중(陶山堂中)에서 수노(首奴) 일근(一斤)에게 전답의 방매를 위임하고자 작성해 준 배지(牌旨)이다.
배지(牌旨)란 매매를 타인에게 위임할 때 써주는 위임장이다. 배지라고 읽으며, 배자(牌子) 또는 배자(牌字)라고도 한다.
특히 조선시대 양반들이 매매에 직접 나서지 않고 호노(戶奴) 등으로 대신 나서게 할 때 이 배지가 많이 활용되었다. 배지는 대부분 맨 앞에 ‘무타(無他)’ 즉 ‘다름아니라…’로 시작된다.
이 문기의 경우 묘우(廟宇) 중수 비용에 충당하고자 전(田) 1결27복1속과 답(畓) 7복6속을 전문(錢文) 100냥에 방매할 것을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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