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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갑진년에 유남식과 김가의 산송(山訟)중에 작성된 산도(山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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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갑진년에 유남식과 김가의 산송(山訟)중에 작성된 산도(山圖)
문서종류 묘지도 발급년도 갑진(甲辰)년 9월
발급자 미상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김가가 류남식(柳南植) 아버지의 묘역에 투장한 묘를 파가도록 해달라는 류도성(柳道性)의 소(訴)에 의해 행해진 산송 중에 작성된 산도이다.

산송이 발생하면 수령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묘소의 위치를 그려 바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문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현동면(縣東面) 비봉산(飛鳳山) 동쪽 기슭에 있는 류남식 아버지의 묘소를 비롯한 풍산 류씨가의 묘소와 피고인 김가(金哥)가 투장(偸葬)한 묘소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하단에 류남식 아버지의 묘와 김가가 투장한 묘 사이의 거리와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이 산도에 양측이 모두 이의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원고는 수결을 하였지만 피고는 도주중이어서 수결을 하지 않았다. 문서의 배면에는 산도를 확인한 수령이 갑진년 9월 23일에 내린 제사가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은 김가가 류남식 아버지의 묘 근처라서 묘를 쓰지 말아야 할 곳에 투장하여 법에 의하면 마땅히 잡아 가두고 파가도록 해야 하지만 김가가 다른 고을 사람으로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으니 주인이 없는 무덤을 관에서 마음대로 파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와 그에 대한 제사를 통해 조선 후기 산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소송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한 측에서는 소송 중에 도망을침으로써 굴총을 피하려했던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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