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계미년 진주하씨 문중에서 작성한 완의(完議)
문서명 | 계미년 진주하씨 문중에서 작성한 완의(完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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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완의 | 발급년도 | |
발급자 | 문중 (門中)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계미년 정월 16일 진주하씨(晋州河氏) 문중에서 묘우 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완의이다.
완의는 종중(宗中), 계, 동중(洞中) 등에서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여 그 구성원들이 이를 지키기로 약속한 문서이다.
이 완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묘우 이건은 자손이 근본에 보답하는 것에 관계되니 이 일에 힘 닿는대로 조력하여야 한다며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에 작은 사안이면 논책(論責)하고 큰 사안이면 지친(至親)의 열에서 삭제할 것이니 이를 유념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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