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갑오년 조모가 종 영승에게 논의 방매를 위임한 배지(牌旨)
문서명 | 갑오년 조모가 종 영승에게 논의 방매를 위임한 배지(牌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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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상전 조 (上典 曺) |
발급자 | 대도호부사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갑오년 12월 19일 상전인 조모(曺某)가 종 영승(永承)에게 논 방매를 위임한 배지이다.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노비에게 거래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상전이 노비에게 이와 같은 배지를 발급하였다. 배지는 배자(牌子)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서 상전인 조모는 종 영승에게 논 2두락지 4복 5속을 도잠서원에 17냥을 받고 방매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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