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갑인년 김봉익이 노 천석에게 토지를 방매한 문기
문서명 | 갑인년 김봉익이 노 천석에게 토지를 방매한 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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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854 |
발급자 | 김봉익 (金鳳翼)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함풍(咸豊) 4년 갑인(1854, 철종 5) 3월 초6일 김봉익(金鳳翼)이 노 천석(千石)에게 밭을 방매한 문기이다.
김봉익의 사망한 아버지가 매득했던 4두락지의 밭을 김봉익이 전문(錢文) 40냥을 받고 노 천석에게 방매하였다. 방매의 이유는 아버지 상을 치르느라 빚을 졌으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기재하였다.
이 문서 내용 중 특이한 부분은 본문기를 서모(庶母)에게 뺏겨 관의 판결에 의하여 수기(手記)로 대신한다고 한 점인데,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그 첩과 적자간에 재산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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