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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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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부동산경매개시결정/경매기일통지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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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부동산경매개시결정/경매기일통지서-2(不動産競賣開始決定/競賣期日通知書-2)
문서종류 판결문 발급년도 1931
발급자 전주지방법원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경매기일통지서는 전주지법에서 1931년 3월 16일 김봉엽에게 발송한 문서이다. 경매기일은 4월 10일이며 경매 대상 토지는 초포면 하리 603번지 논 327평, 초포면 하리 787번지 논 362평, 초포면 하리 827번지 논 1,082평이다. (1-3쪽)

이어서 차량세, 지세, 지세부가세 영수증이 있다. 1930년 2기분 차량세(車輛稅) 2원, 1기분 지세(地稅) 3원 40전, 지세부가세(地稅附加稅) 3원 40전이 그 내역으로 1931년 5월 12일 富阪誠一郞의 세금을 김창영(金昌榮)이 대납하였으며 납부처는 전주군청이다. 이어 지세 영수증이 있는데 1930년 2기분 지세 11원 34전과 체납 16전 합계 11원 50전을 납부한 영수증으로 1931년 3월 7일 납부되었으며 富阪誠一郞의 세금을 金奉燁이 대납하였다. (4-5쪽)

이어진 문서는 토지매매계약서인데 매도인은 전주읍 완산정 580번지 김창영이며 매수인은 초포면 하리 291번지 임병운(林秉雲)이다. 1932년 4월 22일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매매 토지는 초포면 하리 603번지 논 327평과 787번지 논 362평이다. 매매 대금은 153원이다. (6-7쪽)

다음으로 영수증이 나오는데 1928년 8월 6일 富阪誠一郞이 김봉엽에게 써 준 영수증이다. 초포면 하리 603번지 논 327평을 담보로 700원을 김봉엽으로부터 빌렸다는 내용이다. 이 영수증에는 저당 농지가 603번지 논 327평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의 대물변제특약서(代物辨濟特約書)를 보았을 때 700원의 차용에 대한 담보로 초포면 하리 603번지 논 327평, 787번지 논 362평, 827번지 논 1,082평 등 3필지가 제공되었다.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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