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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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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부동산경매개시결정/경매기일통지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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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부동산경매개시결정/경매기일통지서-3(不動産競賣開始決定/競賣期日通知書-3)
문서종류 판결문 발급년도 1931
발급자 전주지방법원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이어 등기의무자 보증서이다. 초포면 하리 603번지 논 327평, 787번지 논 362평, 827번지 논 1,082평에 대해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의무자가 초포면 하리 603번지 富阪誠一郞이 틀림없다는 내용이다. 보증인은 최상현과 김현정인데 사법대서인으로 보인다. 날짜는 1928년 8월 6일. (1쪽)

다음 문서는 대물변제특약서이다. 상환기한을 1929년 2월 5일로 정해 700원을 차용하는데 별도 기재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변제 기한을 어길 경우 해당 토지로 대물 변제하겠다는 약정이다. 대물변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초포면 하리 603번지 논 327평, 787번지 논 362평, 827번지 논 1,082평 등 3필지이다. (2-3쪽)

이어서 등기 위임장이다. 매주(賣主) 富阪誠一郞이 매주(買主) 김봉엽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대상 토지는 하리 603번지 논 327평 외 2필지로 별도 매매계약서 기재한다고 적혀 있다. (4쪽)

매매계약증서는 앞의 위임장에 이어진 문서로 富阪誠一郞이 김봉엽에게 초포면 603번지 논 327평, 787번지 논 362평, 827번지 논 1,082평을 매매한다는 내용이다. 매도인 도장은 찍혀 있으나 매도 금액과 매매 일자가 적혀 있지 않다. 앞의 대물변제특약에 따라 날짜와 금액을 적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김봉엽에게 넘긴 것으로 짐작된다. 이 매매계약서는 앞의 경매 관련 서류와 모순된다. 형식적이더라도 매매 계약을 통해 富阪誠一郞의 토지를 김봉엽에게 매도했으면 김봉엽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富阪誠一郞의 토지를 경매에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1928년 김봉엽이 富阪誠一郞에게 농지를 담보로 700원을 빌려 준 후 1931년 해당 농지를 경매에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증서는 실제 매매계약을 보여주는 문서라기보다는 700원 차용의 대가로 대물변제특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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