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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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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부동산경매개시결정/경매기일통지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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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부동산경매개시결정/경매기일통지서-1(不動産競賣開始決定/競賣期日通知書-1)
문서종류 판결문 발급년도 1931
발급자 전주지방법원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전주군 초포면(草浦面) 하리(下里) 603번지 논 등 3필지 토지에 대한 저당과 경매에 관한 문서들이다.
1928년 富阪誠一郞이 전주읍 김봉엽(金奉燁)에게 전주 초포면 논 3 필지를 담보로 700원을 빌린 후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해 저당 잡힌 논 3필지를 경매에 붙인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문서가 묶여 있다.

첫 문서는 엽서로 전주군 전주면 화원정(花園町) 최상현(崔相鉉) 앞으로 전주군 초포면(草浦面 하리(下里) 富阪誠一郞이 보낸 편지로 김봉엽(金奉燁)과의 채무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富阪誠一郞은 김봉엽의 채무자이며 최상현은 요즘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사법서사이다. 1931년 2월 2일자 소인이 찍혀 있다. (3-4쪽)

다음 문서는 부동산 경매 관련 수수료 청구서로 1931년 2월 27일 최상현이 김봉엽에게 보낸 것이다. 김봉엽이 저당권을 설정한 富阪誠一郞 소유 토지의 경매 관련 업무를 최상현에게 맡긴 것을 알 수 있다. (5쪽)

이어 나오는 문서는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서이다. 채권자는 전주군 전주면 본정2정목 45번지 김봉엽이며 채무자는 전주군 초포면 하리 603번지 富阪誠一郞이다. 1928년 8월 6일 貸金 700원과 위 대금에 대한 이자 280원 합계 980원의 채권액에 대해 채권자 김봉엽이 저당권을 설정한 별지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기에 해당 토지에 대해 경매 수속을 개시한다는 내용이다. 전주지방법원에서 1931년 2월 27일 경매를 결정하였다. 경매 대상 토지는 별지에 표기한다고 적혀 있는데 별지는 없다. 다만 이 경매 건과 관련하여 뒤이은 문서를 통해 해당 토지가 전주군 초포면 하리 603번지 논 327평, 787번지 논 362평, 827번지 논 1,082평임을 알 수 있다.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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