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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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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근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2(根抵當權設定契約書/土地賣買契約書-2)
문서종류 계약서 발급년도 1926
발급자 김관일(金官壹)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다음의 부동산토지매도계약증서는 매도인 김관일이 매수인 김창영에게 매도 대금 480원으로 전주군 완전면 원당리 628번지 밭 1,060평을 판다는 내용이다. 날짜는 1928년 2월 21일이다. 앞의 매매계약증서와 동일한 계약을 나타내는 계약서인데 국한문 혼용으로 쓰였다. 매도 대금이 앞의 매매계약증서 보다 104원 많다. 또 계약서 말미에 매도인 김관일이 해당 토지를 소작하기로 하고 도조는 매년 정조(正租), 즉 벼 4석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지세도 김관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쪽)

다음의 문서는 근저당권 해약증서이다. 1926년 8월 23일 전주군 완전면 원당리 628번지 밭 1,060평을 담보로 김봉엽과 400원을 한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는데 이제 해당 계약을 해약한다는 내용이다. 1928년 2월 27일 작성되었고 채권자 김봉엽(金奉燁)이며 채무자 김관일이다. (2쪽)

이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있다. 김봉엽(전주면 본정2정목 45번지)을 채권자로, 김관일을 채무자로 하여 김관일 소유 전주군 완전면 원당리 628번지 밭 1,060평에 대해 400원을 한도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계약이다. 즉 김관일이 김봉엽으로부터 채무를 지면서 위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변제일, 이율 등은 김봉엽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관일이 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언제라도 대물변제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경매에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작성 날짜는 1926년 8월 23일이다.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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