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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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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술년에 관(官)이 박모에게 산송에 대한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한 뎨김(題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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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무술년에 관(官)이 박모에게 산송에 대한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한 뎨김(題音)
문서종류 제음(題音) 발급년도
발급자 소장처 함양박씨 구당종택

무술년 10월 28일, 고흥손(高興孫)과 양반 박아무개의 산송 건으로 제출받은 도형을 상고한 후 처분 내용을 적어 발급한 뎨김(題音)이다.

산송은 고흥손의 어미의 무덤이 박씨 양반의 친총(親塚) 부근에 투장 의혹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진행과정에서 산도(山圖)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고흥손은 이씨 양반으로부터 해당 지역을 매입하였으며, 문제가 된 박씨 양반의 부모 무덤으로부터 230여보나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위치가 박씨 분묘에서 보았을 때 앉아서도 서서도 보이는 지점에 있으므로 보수로 논할 수 없다는 것과 국전의 규정을 들어 고흥손의 낙과를 명기하고 있다.

산도란 분묘와 그 주변을 그린 도형을 말하며, 낙과는 소송에서 패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서는 부여의 함양박씨 구당종택에 소장된 것으로, 산송에서 승소한 박반(朴班)이 바로 이 가문을 지칭한다. 뒷면에 판결의 근거가 된 산도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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