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무술년에 작성한 재령 이씨가의 계안
문서명 | 무술년에 작성한 재령 이씨가의 계안 | ||
---|---|---|---|
문서종류 | 계문서 | 발급년도 | 무술(戊戌)년 11월 |
발급자 | 미상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부는 재령 이씨가의 사람들이 결성한 계에서 무술년 11월에 작성한 계안으로 계안의 표지에는 ‘보계안(保稧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원들의 명단과 계칙(契飭)이 수록되어 있다. 계칙 중 계임(稧任)의 인원, 임기, 권한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인원은 2명, 임기는 1년이며, 전곡을 출입할 때에는 합석하여 상의하고 임의대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안을 통해 조선시대에 결성된 계의 유형과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