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무술년 박하상 등이 올린 산송 소지에 대해 수령이 발급한 입지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무술년 박하상 등이 올린 산송 소지에 대해 수령이 발급한 입지
문서종류 입지 발급년도 1718
발급자 영해부사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무술년(1718, 숙종 44) 8월 박하상(朴夏相) 등 무안 박씨가 사람들이 올린 산송 소지에 관에서 입지해 준 문서이다.

입지는 개인이 청원한 사안에 대해 관에서 인정해 준 문서이다. 본래 이러한 문서로 입안이 있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 제사에 관인을 찍어 교부한 입안보다 간단한 형태의 입지가 등장하였다.

박하상 등은 선조가 쉬던 수천정(壽泉亭)의 유허이자 묘지로 선정해 둔 땅에 영덕(盈德) 사람 임상견(林尙堅)이 묘를 쓴 일로 소송을 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최근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관의 처분을 증빙할만한 문안이 없다며 입지를 청하는 소지를 올렸다. 이에 수령은 ‘너희들이 대대로 수호한 땅을 영덕인이 잠시 점유하였다가 관가에서 적간(摘奸)한 뒤에 너희들에게 결급(決給)하였더라도 뒷날 상고하기 위해 입지한다’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제사가 간단한 형식의 증빙 문서인 입지이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