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784년에 국왕이 박의장에게 시호를 내려준 증시 교지
문서명 | 1784년에 국왕이 박의장에게 시호를 내려준 증시 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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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감결 | 발급년도 | 1784 |
발급자 | 정조 | 소장처 | 무안박씨 무의공종택 |
1784년(정조 8) 3월 초10일, 정조 임금이 170여년 전에 사망한 박의장(朴毅長, 1555-1615)에게 ‘무의(武毅)’라는 시호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를 증시교지(贈諡敎旨)라 하는데, 증시란 실직 2품 이상인 종친 또는 문무관에 있었던 이와 공신, 유현(儒賢) 등에 대해 사후에 임금이 시호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무의라는 시호의 의미가 무(武)는 절충어모(折衝禦侮), 의(毅)는 강이능단(强而能斷)함을 표현한다는 주기(註記)가 포함되어 있고,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증시의 당사자인 박의장은 무안박씨 박세렴(朴世廉)의 아들로, 1577년(선조 10)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에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된 인물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관직을 섭렵하면서 정사에 공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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