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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770년에 하씨가에서 하위지에게 시호가 내려지는 과정을 정리하여 하씨가에 보존한 선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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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70년에 하씨가에서 하위지에게 시호가 내려지는 과정을 정리하여 하씨가에 보존한 선시 전말
문서종류 계문 발급년도 1770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70년(영조 46) 4월 하위지에게 諡號를 내려주는 문제로 대신들과 국왕 영조가 주고받은 啓와 그 회답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예조판서 한광회(1715-1792)가 단종조의 사육신에게는 무인년에 贈職 贈諡가 이루어졌는데, 박팽년 외에는 모두 시호를 받지 못하여 시호를 내려주는 官敎를 영월 彰節祠에 보냈는데 하위지의 봉사손이 관교를 봉행하지 못했음을 아뢰었다. 이에 대해 영조는 嫡孫이 있다면 왜 시호를 주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자 영의정이 그 곡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무인년 당시 후손이 없다는 이유로 시호를 받지 못했으나 동생 하소지의 아들 源을 입후하였으니 하위지의 양자로 入籍했음을 밝히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지체하지말고 銓曹로 하여금 諡號를 내려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啓文이나 回啓 등 단일 양식의 문서가 아니라, 丹溪河氏 가문에 있어서 先祖의 복권 과정 및 贈職․贈諡의 은전이 내려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당시 조정에서의 문답내용을 옮겨적은 2차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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